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5.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인가, 환지 제외 시 임차권자등의 동의 요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 소멸 시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절차 단계(환지계획→환지예정지→환지처분)의 효과와 기산점을 구별해서 알아야 풀 수 있다.

  • 선지별로 어느 절차 단계(환지계획 인가/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에 관한 서술인지 먼저 분류한다
  • 제29조의 인가권자·경미한 사항 변경 예외를 적용해 ①②를 소거한다
  • 제35조의 임차권자등 동시지정 규정으로 ③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제36조(예정지 지정효과)와 제42조(처분효과·기산점)를 구별해 ④⑤를 소거한다

〈정답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도 함께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해도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은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도록 규정
  •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업 시행 중 임차권자등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소유자의 일방적 제외 신청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음
  • 따라서 임차권자등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인가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제29조 제1항). 시·도지사가 아니다.
  •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예외로 인가를 받지 않는다(제29조 제2항). 금전청산으로의 변경처럼 사소한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속해 변경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등은 종전 토지에서는 사용·수익이 정지될 뿐이고, 그 권리 자체는 환지예정지로 이전되어 그곳에서 종전과 같이 행사된다(제36조 제1항).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제42조 제1항).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다.

〈선지교정〉

  •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행사되며 소멸하지 않는다.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혼동하기 쉽다 — 환지로 정해진 토지가 종전 토지로 보게 되는 효과·소유권취득·청산금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이나 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 ⑤은 이를 뒤바꾼 함정.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업 진행 중 사용·수익권 이전)와 환지처분의 효과(권리 확정·소멸)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잦다 — ④는 예정지 지정 효과를 소멸로 왜곡한 경우.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것은 반복 출제되는 전형적 오답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