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 ①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 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인가, 환지 제외 시 임차권자등의 동의 요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 소멸 시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절차 단계(환지계획→환지예정지→환지처분)의 효과와 기산점을 구별해서 알아야 풀 수 있다.
- 선지별로 어느 절차 단계(환지계획 인가/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에 관한 서술인지 먼저 분류한다
- 제29조의 인가권자·경미한 사항 변경 예외를 적용해 ①②를 소거한다
- 제35조의 임차권자등 동시지정 규정으로 ③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제36조(예정지 지정효과)와 제42조(처분효과·기산점)를 구별해 ④⑤를 소거한다
〈정답 ③〉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도 함께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해도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은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도록 규정
-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업 시행 중 임차권자등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소유자의 일방적 제외 신청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음
- 따라서 임차권자등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인가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제29조 제1항). 시·도지사가 아니다.
- ② ✕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예외로 인가를 받지 않는다(제29조 제2항). 금전청산으로의 변경처럼 사소한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속해 변경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 ④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등은 종전 토지에서는 사용·수익이 정지될 뿐이고, 그 권리 자체는 환지예정지로 이전되어 그곳에서 종전과 같이 행사된다(제36조 제1항).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⑤ ✕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제42조 제1항).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행사되며 소멸하지 않는다.
- ⑤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혼동하기 쉽다 — 환지로 정해진 토지가 종전 토지로 보게 되는 효과·소유권취득·청산금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이나 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 ⑤은 이를 뒤바꾼 함정.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사업 진행 중 사용·수익권 이전)와 환지처분의 효과(권리 확정·소멸)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이 잦다 — ④는 예정지 지정 효과를 소멸로 왜곡한 경우.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것은 반복 출제되는 전형적 오답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