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2.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5.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 자격, 의결권, 임원 자격상실 시점, 부과금 징수 위탁 등 조합 운영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조합원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는 규정과 저당권자 배제를 먼저 확인
  • 의결권은 면적 비례가 아닌 평등이 원칙임을 적용
  • 임원 결격사유는 조합원 자격 자체가 아니라 임원 자격에 관한 문제임을 구분
  • 부과금 체납 시 징수 위탁 규정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한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절차를 빌려 쓸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맞는 서술이다.

  • 도시개발법상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한 부과금 등을 체납하면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 이는 조합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행정력을 활용하도록 한 예외적 위탁 규정

〈오답선지 해설〉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한 담보권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 신분이 전제되고 별도의 임원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을 잃는 것은 '임원'이다. 토지 소유자로서의 조합원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시점 역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다.
  • 조합원의 의결권은 보유 토지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이 원칙이다. 다만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자는 정관에 따라 종전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조합원은 보유한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함정〉

  • 임원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 선고 등)를 '조합원' 자격상실 문제로 뒤바꿔 내는 함정 — 결격사유는 임원 자격에만 관련되고,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 자격은 별개로 유지된다
  • 의결권을 토지면적에 비례시키는 함정 —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며, 면적 비례는 예외적 승계 상황에서만 문제된다
  • 조합원 자격을 저당권자까지 넓히는 함정 —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만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