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2.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4.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시행주체별로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조합 시행과 토지등소유자 시행의 선정기준(경쟁입찰 vs 규약)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시행주체(조합/토지등소유자/시장·군수등/주민대표회의)를 특정한다
  • 각 주체에 적용되는 선정 시기와 선정 기준(경쟁입찰 원칙 또는 규약)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만 경쟁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른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찾는다

〈정답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5항)에서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고 규정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제29조 제4항)만 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되고, 토지등소유자 시행의 경우는 선정 근거가 규약이지 경쟁입찰이 아니다
  • 따라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서술은 시행주체별 선정기준을 잘못 연결한 것

〈오답선지 해설〉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제29조 제7항·제10항).
  •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입찰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이 모두 허용된다.
  • 조합원 100명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29조 제4항 단서).
  •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제29조 제11항).

〈선지교정〉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함정〉

  • 조합 시행(경쟁입찰 원칙)과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규약에 따른 선정)의 선정기준을 뒤섞어 외우면 ①에서 걸린다 — 시행주체별로 '선정 시기'뿐 아니라 '선정 기준'도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주민대표회의의 '추천'과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별개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 추천받은 자를 그대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다시 경쟁입찰을 여는 것이 아니다.

〈현행성〉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구법의 관련 규정을 제29조로 통합·재편했다. 문항은 구법 조문번호(제11조 등)를 전제로 출제되었으나 규율 내용(시행주체별 선정 시기·기준, 경쟁입찰 원칙과 예외, 철거공사 포함 의무)은 현행 제29조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