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수립주기·타당성 검토주기·절차(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도지사 승인·고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5년마다 하는 타당성 검토를 3년으로 바꿔 낸 것이 정답의 핵심이다.
-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대조: 수립권자→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대도시 아닌 시는)도지사 승인→고시
- 숫자 요건(10년 단위 수립, 14일 이상 공람,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을 선지 숫자와 하나씩 비교
〈정답 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3년 아님)
- 검토 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인 '수립권자'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그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 대도시 시장은 심의로 갈음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정〉
- 타당성 검토주기 3년↔5년 혼동 - 제4조 제2항의 정확한 수치는 5년이며,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타당성 검토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주체는 '수립권자'(시장 등)다.
- 대도시 시장과 대도시 아닌 시장의 승인 요부 구분 - 대도시 시장은 직접 심의로 확정하고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