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수립주기·타당성 검토주기·절차(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도지사 승인·고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5년마다 하는 타당성 검토를 3년으로 바꿔 낸 것이 정답의 핵심이다.

  •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대조: 수립권자→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대도시 아닌 시는)도지사 승인→고시
  • 숫자 요건(10년 단위 수립, 14일 이상 공람,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을 선지 숫자와 하나씩 비교

〈정답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3년 아님)
  • 검토 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인 '수립권자'임

〈오답선지 해설〉

  •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그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도시 시장은 심의로 갈음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지교정〉

  •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정〉

  • 타당성 검토주기 3년↔5년 혼동 - 제4조 제2항의 정확한 수치는 5년이며,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타당성 검토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주체는 '수립권자'(시장 등)다.
  • 대도시 시장과 대도시 아닌 시장의 승인 요부 구분 - 대도시 시장은 직접 심의로 확정하고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