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해설 보기

〈종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어떤 항목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되는 예외사항인지를 묻는 문제로, 원칙(과반수)과 예외(2·3·4·8·13·16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정관 변경 원칙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임을 확인
  • 제40조 제3항 단서에 열거된 6개 예외 항목(조합원 자격·제명탈퇴교체·구역 위치면적·비용부담회계·정비사업비 부담시기절차·시공자설계자 선정)을 각 선지와 대조
  • 단서 열거에 없는 항목(대의원 관련)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는 제40조 제1항 제7호의 기재사항일 뿐,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정한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에 속하지 않는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므로 대의원 관련 사항은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정관 변경은 총회 개최 후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제40조 제3항 본문)
  • 다만 조합원 자격(2호)·제명·탈퇴·교체(3호)·정비구역 위치·면적(4호)·비용부담 및 회계(8호)·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13호)·시공자·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 내용(16호)만 예외적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제40조 제3항 단서)
  • 대의원의 수·선임방법·선임절차(7호)는 이 단서 열거 항목에 없으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 가능

〈오답선지 해설〉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40조 제1항 제2호이자 제3항 단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예외 항목에 해당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제40조 제1항 제4호이자 제3항 단서의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이다.
  •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는 제40조 제1항 제8호이자 제3항 단서에 열거되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제40조 제1항 제16호이자 제3항 단서의 예외 항목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선지교정〉

  •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함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항 각 호) 전부를 3분의 2 찬성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그중 2·3·4·8·13·16호 6개만 예외이고 나머지는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 대의원 관련 사항(7호)과 조합임원 관련 사항(5·6호)은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3분의 2 찬성 예외 목록에는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