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 ⑤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청산금의 징수·지급 시기, 평가방법, 징수방법(체납처분·위탁·공탁), 소멸시효, 저당권 물상대위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조문상 숫자·기산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도시정비법 제89조·제90조 조문과 1:1 대조한다
- 숫자·기산점이 들어간 선지(④)는 조문 원문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전고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가 기산점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 도시정비법 제90조 제3항 — 청산금 지급·징수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미행사 시 소멸
- 기산점을 '이전고시일로부터'로 서술하면 조문의 다음 날 기산과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정관등에 정하거나 총회 의결로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분할지급할 수 있다 — 제89조 제2항.
- ② ○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야 한다 — 제89조 제3항.
- ③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0조 제1항.
- ⑤ ○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가 인정되며,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④ ✎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함정〉
-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전고시일로부터'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조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이므로 하루 차이를 놓치면 안 된다
- 징수 위탁 주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체납처분은 시장·군수등만 직접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시행자는 위탁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