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의 요건·절차(인가와 등기, 임원 겸직금지, 재건축의 직접시행 불가, 결격퇴임자 행위효력,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예외)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조합설립인가·등기, 임원 겸직, 사업유형별 직접시행 가능 여부, 결격퇴임 효력, 추진위원회 예외로 나누어 각각의 법적 요건과 대조
  • 재개발과 재건축의 직접시행 가능 여부 차이(20인 미만 예외는 재개발만 적용)를 구분해 ③을 걸러냄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별도 특례법 적용 대상이라는 제도적 특성을 근거로 ④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자체가 없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으로 도시정비법의 추진위원회 절차(제31조)를 거치지 않음
  •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기구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바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함
  •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두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음

〈오답선지 해설〉

  • 조합은 법인으로서 성립하려면 인가만으로 부족하고,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겸직금지 규정이다.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거나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선지교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조합이 성립된다.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함정〉

  •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이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그런 예외가 없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③이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임을 놓치면 오답을 고른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별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추진위원회 절차가 없다는 점을 모르면 ④를 틀린 서술로 오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