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2.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3.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해설 보기

〈종합〉

군수가 조합을 거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예외 사유 중, 국·공유지 비율 요건의 수치를 틀리게 바꾼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다.

  • 직접시행 사유를 요청형(①)·국공유지형(②)·순환정비형(③)·긴급형(④)·지연형(⑤)으로 구분해 각각 대응 규정을 떠올린다
  • ②의 국·공유지 비율(2분의 1 이상)과 동의 요건(과반수)을 정확한 수치로 대조한다

〈정답

군수 직접시행 사유 중 국·공유지 요건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국·공유지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때인데, 선지는 이를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 틀리게 만들었다.

  • 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법 체계)의 공공시행 사유: 정비구역 안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
  • 선지는 이 수치를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 서술 — 논점노트가 지목하는 대표적 수치 변형 함정

〈오답선지 해설〉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군수가 직접시행할 수 있다 — 요청에 의한 공공시행 사유다.
  •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공공시행자 지정·직접시행 사유로 규정돼 있다.
  •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 설립이나 동의 절차 없이 군수가 곧바로 직접시행에 나설 수 있다.
  • 고시된 정비계획상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을 이유로 군수가 직접시행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함정〉

  • 국·공유지 요건의 비율(1/2 이상)을 1/3·2/3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 —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세트로 기억해야 한다
  •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요청' 사유와 국·공유지 1/2 이상의 '동의' 사유를 서로 헷갈리기 쉽다

〈현행성〉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이 전면개정되어 조문 번호가 재배치되었고(공공시행자 지정 사유는 제26조 제1항), 본 해설의 수치 요건은 그 현행 조문 내용을 기준으로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