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ㄱ: 10, ㄴ: 10만
- ② ㄱ: 20, ㄴ: 1만 ✔
- ③ ㄱ: 20, ㄴ: 10만
- ④ ㄱ: 30, ㄴ: 1만
- ⑤ ㄱ: 30, ㄴ: 10만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인 단독주택 호수와 대지조성사업 면적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수치 암기형 문항이다.
- 주택법 제4조 제1항의 등록 대상 요건을 떠올린다
- 단독주택 20호, 대지조성사업 1만㎡라는 시행령 수치를 선지와 대조한다
〈정답 ②〉
단독주택 건설사업은 연간 20호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 주택법 제4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시행령상 등록기준 수치 — 단독주택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 연간 2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연간 1만㎡ 이상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독주택 등록기준은 연간 10호가 아니라 20호이고, 대지조성사업 기준도 10만㎡가 아니라 1만㎡다.
- ③ ✕ 단독주택 20호는 맞지만 대지조성사업 기준은 10만㎡가 아니라 1만㎡다.
- ④ ✕ 단독주택 등록기준은 30호가 아니라 20호다. 대지조성사업 1만㎡ 기준은 맞다.
- ⑤ ✕ 단독주택 30호, 대지조성사업 10만㎡ 모두 실제 등록기준 수치인 20호·1만㎡와 다르다.
〈선지교정〉
- ① ✎ ㄱ: 20, ㄴ: 1만
- ③ ✎ ㄱ: 20, ㄴ: 1만
- ④ ✎ ㄱ: 20, ㄴ: 1만
- ⑤ ✎ ㄱ: 20, ㄴ: 1만
〈함정〉
- 대지조성사업 기준 면적 1만㎡를 10만㎡로 헷갈리기 쉽다 —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20호·20세대)과 다른 자릿수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