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5.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 승인·신고,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과 예외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사업주체별 절차·의무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서술했는지 가려낸다.

  • 입주자 모집 시 승인·신고 대상과 예외(공공주택사업자 제외)를 확인
  • 견본주택 관련 목록표·영상물 제출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확인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공공택지)과 예외(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150m 이상)를 대조

〈정답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 내부 촬영 영상물을 제작해 시장·군수·구청장(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 제3항: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승인 절차 대신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제출 의무를 진다
  • 지방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건설하면 목록표·영상물을 제작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은 신고)을 받도록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이므로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3호는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공공택지 여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예외다.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는 서술 자체가 잘못이다.

〈선지교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함정〉

  • 분양가상한제 예외(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150m 이상)를 적용대상으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역 불문 제외, 관광특구는 층수·높이 요건 충족 시 제외다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놓치고 일반 사업주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