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 승인·신고,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과 예외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사업주체별 절차·의무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서술했는지 가려낸다.
- 입주자 모집 시 승인·신고 대상과 예외(공공주택사업자 제외)를 확인
- 견본주택 관련 목록표·영상물 제출 의무의 주체와 범위를 확인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공공택지)과 예외(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150m 이상)를 대조
〈정답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 내부 촬영 영상물을 제작해 시장·군수·구청장(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 제3항: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승인 절차 대신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제출 의무를 진다
- 지방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건설하면 목록표·영상물을 제작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은 신고)을 받도록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이므로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③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3호는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④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공공택지 여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예외다.
- ⑤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는 서술 자체가 잘못이다.
〈선지교정〉
- 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④ ✎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함정〉
- 분양가상한제 예외(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50층·150m 이상)를 적용대상으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역 불문 제외, 관광특구는 층수·높이 요건 충족 시 제외다
- 공공주택사업자(LH 등)는 입주자 모집 승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놓치고 일반 사업주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