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구별 분할시행 사업계획승인에서 공사착수기간·연장기간·취소요건의 숫자와 재량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착수기간 연장은 항상 '1년의 범위'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 요소(고시 의무, 후행 공구 착수기간 2년, 착수기간 연장기간, 취소사유와 분양보증 예외, 취소 제외사유)를 제16조 조문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연장기간의 숫자(1년)와 후행 공구 착수기간의 숫자(2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판별

〈정답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소송 등 분쟁 종료일부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간을 틀리게 서술한 것이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분쟁(소송) 종료로 착수가 지연된 경우도 이 연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연장 가능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임

〈오답선지 해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제15조 관련 절차, 승인 시 고시 의무).
  • 600세대 이상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유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甲은 분양보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乙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 제4항 제3호.
  • 승인취소사유 중 '공사 미착수'는 최초 공구 외의 공구의 착수기간(제1항 제2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제4항 제1호 괄호). 따라서 후행 공구의 착수 지연만으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선지교정〉

  •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함정〉

  • 연장기간을 '1년의 범위'인데 '2년'으로 바꿔 낸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연장은 항상 사유소멸일부터 1년으로 암기해야 한다.
  • 취소사유 중 '공사 미착수'는 후행 공구(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위반은 취소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옳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