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공구별 분할시행 사업계획승인에서 공사착수기간·연장기간·취소요건의 숫자와 재량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착수기간 연장은 항상 '1년의 범위'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 요소(고시 의무, 후행 공구 착수기간 2년, 착수기간 연장기간, 취소사유와 분양보증 예외, 취소 제외사유)를 제16조 조문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연장기간의 숫자(1년)와 후행 공구 착수기간의 숫자(2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판별
〈정답 ③〉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소송 등 분쟁 종료일부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간을 틀리게 서술한 것이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분쟁(소송) 종료로 착수가 지연된 경우도 이 연장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연장 가능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제15조 관련 절차, 승인 시 고시 의무).
- ② ○ 600세대 이상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 ④ ○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유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甲은 분양보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乙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 제4항 제3호.
- ⑤ ○ 승인취소사유 중 '공사 미착수'는 최초 공구 외의 공구의 착수기간(제1항 제2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제4항 제1호 괄호). 따라서 후행 공구의 착수 지연만으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③ ✎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함정〉
- 연장기간을 '1년의 범위'인데 '2년'으로 바꿔 낸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 — 연장은 항상 사유소멸일부터 1년으로 암기해야 한다.
- 취소사유 중 '공사 미착수'는 후행 공구(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위반은 취소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옳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