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① 200
- ② 300
- ③ 400
- ④ 500
- ⑤ 600 ✔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이 가능한 주택단지의 최소 세대수를 묻는 단순 숫자 암기형 문항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 요건(주택법 제15조 제3항)을 떠올린다
- 해당 기준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임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 수치(200~500세대)는 기준을 낮춰 낸 함정임을 배제한다
〈정답 ⑤〉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그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15조 제3항(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 가능
- 주택법 시행령에서 그 세대수를 600세대로 규정 — 600세대 미만 단지는 공구분할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 공구분할 시에도 사업계획승인은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번 받고, 공구별 공사계획서·입주자모집계획서·사용검사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200세대는 공구별 분할시행 기준 세대수와 무관한 수치다. 공구분할이 가능한 최소 세대수는 600세대다.
- ② ✕ 300세대 역시 공구분할 기준과 무관하다. 기준은 600세대다.
- ③ ✕ 400세대도 마찬가지로 공구분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500세대는 공구분할 기준을 낮춰 낸 대표적인 오답 수치다. 500세대 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④ ✎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함정〉
- 공구별 분할시행의 기준 세대수를 500세대·400세대 등으로 낮춰서 헷갈리게 하는 전형적 함정 — 정확한 기준은 600세대 이상이다.
- 공구별 분할이라도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번만 받는다는 점과 착공·사용검사만 공구별로 나눠진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