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조합원 명부
해설 보기

〈종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묻는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에 요구되는 토지사용승낙서(80% 이상)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서류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핵심이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첨부서류 목록(창립총회 회의록·조합규약·조합원 명부·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증명서류)을 떠올린다
  •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직장주택조합처럼 사업부지 확보가 문제되는 조합의 서류임을 구분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미 완성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조합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애초에 필요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결성하는 조합이라 새로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 해당 주택 소재지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신축형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이미 소유권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에는 요구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조합설립 결의 과정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창립총회의 회의록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의 운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첨부서류다.
  •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 노후도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다.
  •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 구성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기본 서류다.

〈선지교정〉

  •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함정〉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80% 이상) 요건을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착각을 거른다 — 리모델링조합은 이미 소유권이 확정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조합이라 토지 확보 서류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