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2.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3.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4.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해설 보기

〈종합〉

한옥 50호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대지면적·시행주체에 따라 묻는 문항이다.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등이 승인권자가 되는 원칙이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ㄱ 사례: 시행자가 LH인지 확인 →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라도 LH 시행이면 예외 규정 적용
  • ㄴ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인지 확인 → 지정고시지역도 예외 규정 적용
  • 두 경우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임을 확인

〈정답

ㄱ은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므로 둘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

  • 주택법 제15조 제1항 본문 —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이나,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지역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됨
  • ㄱ: 서울 A구에서 LH가 시행하는 한옥 50호 사업 → 대지면적이 10만㎡이더라도 시행자가 LH이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ㄴ: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안의 한옥 50호 사업 → 지정·고시지역 예외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한옥 50호는 단독주택 승인대상 기준(한옥은 50호 이상)을 충족하는 규모이므로 두 사례 모두 사업계획승인 대상임

〈오답선지 해설〉

  • ㄱ 사례는 시행자가 LH이므로 대지면적 기준(10만㎡ 이상 시·도지사)과 무관하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고, ㄴ 사례도 구청장이 아니라 지정·고시지역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 ㄱ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LH 시행이라는 예외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이지, 대지면적 10만㎡ 이상 원칙을 적용한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다.
  •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ㄱ은 LH 시행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 ㄴ은 지정·고시지역 예외로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ㄴ 사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이지, 대지면적 원칙을 적용한 B광역시장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함정〉

  • 대지면적 10만㎡ 기준(시·도지사)만 보고 시행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 LH·국가 시행이나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지역은 대지면적과 무관하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예외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구청장'이나 '광역시장'을 승인권자로 착각하는 함정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특별시장 등 시행령이 정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뿐이고,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승인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