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 ③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착공 제한 제도의 제한 주체·사유·기간·해제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요청 가능한 주체와 사유를 다른 기관·사유로 바꿔치기한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제한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그 요청 주체·사유를 조문상 목록과 대조한다
- 교육감·교육환경 개선이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요청 주체·사유 목록(주무부장관, 국방·국가유산·환경·국민경제)에 없음을 확인한다
- 기간(2년+연장 1년)과 해제 절차(보고→명할 수 있음)를 수치·주체 그대로 검증한다
〈정답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이유로 요청하는 것은 건축허가 제한의 요청 사유·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이고, 그 사유도 국방·국가유산 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로 한정된다.
- 건축법 제1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제한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국가유산 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 가능
- 교육감·교육환경 개선은 위 요청 주체·사유 목록에 없음 — 조문상 근거 없음
- 따라서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착공을 제한한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방부장관 같은 주무부장관이 국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8조 제1항.
- ③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8조 제2항. 특별시장이 관할 구청장을 제한하는 구조와 일치한다.
- ④ ○ 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고, 1회에 한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8조 제4항.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는 수치 그대로다.
- ⑤ ○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8조 제6항. 직권으로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정확하다.
〈선지교정〉
- ② ✎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함정〉
- 요청 주체를 '주무부장관'이 아닌 다른 기관(교육감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요청 가능 사유는 국방·국가유산 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거른다
- 제한기간 수치(2년 이내, 1회 1년 이내 연장)를 다른 숫자로 바꾸는 함정
- 해제 주체·방식을 혼동시키는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 해제가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