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2.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3.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4.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5.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해설 보기

〈종합〉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의 대상지역과 대상건축물(용도·면적) 요건을 동시에 판별하는 사례형 문제로, 지역 요건에서 함정을 파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의 지역이 건축법 제43조 제1항의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
  •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운수, 업무, 숙박)에 속하는지 확인
  • 면적은 발문에서 5천㎡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용도 두 요건만 대조해 일반공업지역이 대상지역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을 찾아냄

〈정답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인데 일반공업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병원이 애초에 대상 용도가 아니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이중으로 설치 의무가 없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제1호), 상업지역(제2호), 준공업지역(제3호), 특별자치시장 등이 도시화 가능성 등을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제4호)이다
  • 일반공업지역은 이 네 지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 설령 지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종합병원은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대상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용 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의료시설이어서 용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지역 요건과 용도 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상지역이고,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바닥면적 5천㎡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 준주거지역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지역이다. 예식장은 통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등)로 분류되어 대상 용도에 포함되고, 면적 조건도 충족하므로 설치 대상이 맞다.
  • 일반상업지역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므로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이고, 5천㎡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 유통상업지역 역시 상업지역의 일종으로 제4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므로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가 명시한 대상 용도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규정과 달리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대상인데 여객터미널은 이를 충족).

〈선지교정〉

  •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은 지역 요건(준공업지역이 아니라 일반공업지역)과 용도 요건(종합병원은 문화·집회·종교·판매·여객운수·업무·숙박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헷갈리기 쉽다 — 대상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만 대상이라는 단서를 놓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대상 아님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종합병원(의료시설)은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업무, 숙박, 여객운수시설이라는 대상 용도 목록에 원래부터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