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
-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해설 보기
〈종합〉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의 대상지역과 대상건축물(용도·면적) 요건을 동시에 판별하는 사례형 문제로, 지역 요건에서 함정을 파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의 지역이 건축법 제43조 제1항의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
-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운수, 업무, 숙박)에 속하는지 확인
- 면적은 발문에서 5천㎡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용도 두 요건만 대조해 일반공업지역이 대상지역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을 찾아냄
〈정답 ①〉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인데 일반공업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병원이 애초에 대상 용도가 아니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이중으로 설치 의무가 없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제1호), 상업지역(제2호), 준공업지역(제3호), 특별자치시장 등이 도시화 가능성 등을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제4호)이다
- 일반공업지역은 이 네 지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 설령 지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종합병원은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대상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용 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의료시설이어서 용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지역 요건과 용도 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상지역이고,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바닥면적 5천㎡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 ③ ○ 준주거지역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지역이다. 예식장은 통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등)로 분류되어 대상 용도에 포함되고, 면적 조건도 충족하므로 설치 대상이 맞다.
- ④ ○ 일반상업지역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므로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 용도이고, 5천㎡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 ⑤ ○ 유통상업지역 역시 상업지역의 일종으로 제4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므로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가 명시한 대상 용도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규정과 달리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대상인데 여객터미널은 이를 충족).
〈선지교정〉
- ① ✎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은 지역 요건(준공업지역이 아니라 일반공업지역)과 용도 요건(종합병원은 문화·집회·종교·판매·여객운수·업무·숙박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함정〉
-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헷갈리기 쉽다 — 대상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만 대상이라는 단서를 놓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대상 아님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 종합병원(의료시설)은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업무, 숙박, 여객운수시설이라는 대상 용도 목록에 원래부터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