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원
- ② 도로
- ③ 대학 ✔
- ④ 폐기물처리시설
- ⑤ 녹지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상 열거 항목과 대조해 걸러내는 문항이다. 학교(특히 대학)가 이 열거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기반시설 열거 항목(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열거에 없는 시설(대학)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필요 기반시설의 종류는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항목들이다. 대학은 교육시설로서 이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시행령 제4조의2에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으로 한정 열거
- 대학은 학교(교육시설)에 해당하나 이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원은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포함된다.
- ② ○ 도로는 대표적인 교통시설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 ④ ○ 폐기물처리시설도 환경기초시설로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포함된다.
- ⑤ ○ 녹지 역시 공원과 함께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③ ✎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학교 관련 시설을 모두 기반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열거에는 대학 등 상급 교육시설이 빠져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