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도로
  3. 대학
  4. 폐기물처리시설
  5. 녹지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상 열거 항목과 대조해 걸러내는 문항이다. 학교(특히 대학)가 이 열거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기반시설 열거 항목(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열거에 없는 시설(대학)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필요 기반시설의 종류는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항목들이다. 대학은 교육시설로서 이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시행령 제4조의2에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으로 한정 열거
  • 대학은 학교(교육시설)에 해당하나 이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공원은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포함된다.
  • 도로는 대표적인 교통시설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도 환경기초시설로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포함된다.
  • 녹지 역시 공원과 함께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학교 관련 시설을 모두 기반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 열거에는 대학 등 상급 교육시설이 빠져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