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전선로
  2. 수도관
  3. 열수송관
  4. 가스관
  5. 통신선로
해설 보기

〈종합〉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의무수용 시설과 심의수용 시설로 나누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골라내는 문제다.

  • 시행령 제35조의3의 시설 목록을 1~6호(의무수용)와 7·8호(심의수용)로 구분한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은 의무수용, 가스관·하수도관은 심의수용임을 대입해 정답을 확인한다

〈정답

가스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 시행령 제35조의3: 1~6호(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는 공동구가 설치되면 곧바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
  • 같은 조 7·8호(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심의수용 시설
  • 법 제44조 제4항이 공동구협의회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심의 대상이 바로 가스관·하수도관

〈오답선지 해설〉

  • 전선로는 시행령 제35조의3 제1호에 해당하여 공동구가 설치되면 바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이다.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수도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3호의 의무수용 대상이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 아니다.
  • 열수송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4호에 열거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 통신선로는 시행령 제3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수용 시설로, 공동구가 설치되면 자동으로 수용 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전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열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함정〉

  • 전선로·수도관·열수송관·통신선로 등 의무수용 시설을 가스관과 뒤섞어 심의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시행령 제35조의3 1~6호는 자동 수용, 7·8호(가스관·하수도관)만 심의를 거친다는 구분을 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