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① 전선로
- ② 수도관
- ③ 열수송관
- ④ 가스관 ✔
- ⑤ 통신선로
해설 보기
〈종합〉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의무수용 시설과 심의수용 시설로 나누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골라내는 문제다.
- 시행령 제35조의3의 시설 목록을 1~6호(의무수용)와 7·8호(심의수용)로 구분한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은 의무수용, 가스관·하수도관은 심의수용임을 대입해 정답을 확인한다
〈정답 ④〉
가스관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 시행령 제35조의3: 1~6호(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는 공동구가 설치되면 곧바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
- 같은 조 7·8호(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심의수용 시설
- 법 제44조 제4항이 공동구협의회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심의 대상이 바로 가스관·하수도관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선로는 시행령 제35조의3 제1호에 해당하여 공동구가 설치되면 바로 수용해야 하는 의무수용 시설이다.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② ✕ 수도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3호의 의무수용 대상이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 아니다.
- ③ ✕ 열수송관은 시행령 제35조의3 제4호에 열거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 ⑤ ✕ 통신선로는 시행령 제3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수용 시설로, 공동구가 설치되면 자동으로 수용 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① ✎ 전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② ✎ 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③ ✎ 열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⑤ ✎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함정〉
- 전선로·수도관·열수송관·통신선로 등 의무수용 시설을 가스관과 뒤섞어 심의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시행령 제35조의3 1~6호는 자동 수용, 7·8호(가스관·하수도관)만 심의를 거친다는 구분을 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