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20
- ② 30
- ③ 50
- ④ 80
- ⑤ 100 ✔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러 항목 중 '한옥마을 보존' 목적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율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빈칸 문항이다.
- 완화 대상이 '주차장 설치기준'이고 사유가 '한옥마을 보존'이라는 점을 확인
- 건폐율·용적률 완화 한도(150%·200%)와 혼동하지 않고 주차장 완화 특유의 수치를 떠올려 100%를 선택
〈정답 ⑤〉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완화 규정 — 한옥마을 보존 목적 또는 차 없는 거리(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목적일 때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이 완화는 건폐율(150%)·용적률(200%)·높이제한 완화와 별개 항목으로, 주차장만 유일하게 완화 상한이 100%로 정해져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20%는 이 완화 규정에 등장하는 수치가 아니다. 건폐율·용적률·주차장 완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값이다.
- ② ✕ 30%도 지구단위계획 완화 관련 조문에 나오는 수치가 아니어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 50%는 주차장 완화 한도가 아니다. 이 수치와 헷갈릴 만한 다른 완화 항목도 이 문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 ④ ✕ 80%는 흔히 함정으로 출제되는 값이지만, 한옥마을 보존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이유로 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항상 100%까지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①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율을 건폐율(150%)·용적률(200%) 완화 상한과 혼동해 80%나 50% 등으로 낮춰 고르기 쉽다 — 한옥마을 보존·차 없는 거리 조성 목적의 주차장 완화는 항상 100%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