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의 청구요건·매수의무자·채권·기한·불매수 시 조치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기한 규정의 숫자(6개월/2년) 암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매수 여부 결정·통지 기한(6개월)과 매수 이행 기한(2년)을 구분해 선지 ①의 '3년'을 검증한다
- 나머지 선지는 채권 발행요건·상환기간·매수의무자 확정·불매수 시 건축 가능 여부를 조문 그대로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함(3년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 ③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 ④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제56조)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 원칙적인 매수의무자는 시장·군수 등이지만,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함정〉
- 매수 여부 결정·통지 기한(6개월)과 매수 결정 후 실제 매수 기한(2년)을 혼동해 3년으로 바꾼 함정 — 6개월/2년 두 숫자를 짝으로 기억해야 거른다
- 불매수 시 건축 가능 범위를 다세대주택 등 대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허가받은 소규모 건축물·공작물에 한정된다는 점(이 문항의 ④는 옳은 서술로 처리됨)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