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의 청구요건·매수의무자·채권·기한·불매수 시 조치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기한 규정의 숫자(6개월/2년) 암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매수 여부 결정·통지 기한(6개월)과 매수 이행 기한(2년)을 구분해 선지 ①의 '3년'을 검증한다
  • 나머지 선지는 채권 발행요건·상환기간·매수의무자 확정·불매수 시 건축 가능 여부를 조문 그대로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함(3년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제56조)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원칙적인 매수의무자는 시장·군수 등이지만,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

〈선지교정〉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함정〉

  • 매수 여부 결정·통지 기한(6개월)과 매수 결정 후 실제 매수 기한(2년)을 혼동해 3년으로 바꾼 함정 — 6개월/2년 두 숫자를 짝으로 기억해야 거른다
  • 불매수 시 건축 가능 범위를 다세대주택 등 대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해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허가받은 소규모 건축물·공작물에 한정된다는 점(이 문항의 ④는 옳은 서술로 처리됨)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