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 ①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가 열거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관리계획 결정사항과 그렇지 않은 별도 제도(개발밀도관리구역)를 구별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보기 각각을 제2조 제4호 각 목의 열거 항목과 대응시켜 확인
- ㄴ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별도 지정제도임을 근거로 배제
- 나머지 ㄱ·ㄷ·ㄹ이 각 목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조합 완성
〈정답 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ㄷ),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ㄹ)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 제2조 제4호 나목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규정 → ㄱ 해당
- 제2조 제4호 라목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규정 → ㄷ 해당
- 제2조 제4호 다목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규정 → ㄹ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ㄴ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별도의 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지정 절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용도지역 지정 등과 혼동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목록(제2조 제4호 각 목)에 들어있지 않다는 점으로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