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교통시설 - 폐차장
  2. 공간시설 - 유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4. 방재시설 - 저수지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 7종 분류(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와 각 종류에 속하는 개별 시설의 연결이 맞는지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7종 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시설이 해당 종류에 실제로 열거되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폐차장·하수도처럼 종류가 자주 뒤바뀌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정답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는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함께 폐차장을 환경기초시설로 명시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에 폐차장이 열거됨
  • 교통시설은 같은 항 제1호에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정되며 폐차장은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로 구성된다. 유원지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다. 저수지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방재시설이다.
  •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으로 구성되며, 하수도가 그 대표적 예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선지교정〉

  •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함정〉

  • 폐차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이미지로 교통시설로 착각하기 쉽다. 시행령상 교통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정되고, 폐차장은 폐기물 처리 계열로 환경기초시설에 묶여 있다는 점을 고정 암기해야 한다.
  • 하수도를 물 관리 시설이라는 이미지로 방재시설(하천·유수지·저수지 계열)로 오인하기 쉬운데,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