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의 지정 형식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의 의제·환원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택지개발지구 해제 시 환원 여부의 예외 사유(사업완료 해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의제(도시지역·농림지역 의제)와 환원(원칙·예외)으로 분류해 짝지어 본다
  • ②는 '사업완료로 해제'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선지임을 확인한다
  • ①④⑤는 지정 형식(도시·군관리계획)과 절차 생략, 용적률 적용기준에 관한 별개 규정이므로 옳은 서술로 정리한다

〈정답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의제는 '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사업완료로 해제되면 지구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남는다.

  •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의제)
  • 같은 조 제4항: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만,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환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환원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지됨

〈오답선지 해설〉

  • 도시지역이 줄어드는 등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는 방향의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할 때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제42조 제2항).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고시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되는 점과 구별해서 기억하면 된다.
  •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의 세부지역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36조 제2항).
  •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가장 제한적인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선지교정〉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함정〉

  • 구역등 해제 시 환원 규정을 '항상 환원'으로 단순 암기하면 틀린다 — '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 예외 사유임을 구분해야 한다.
  • 의제 대상(택지개발지구→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과 환원 예외(사업완료 해제)를 따로 떼어 각각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