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조건부 허가·경미한 변경·준공검사)와 허가 대상·제외행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준공검사 대상 범위와 경미한 변경의 방향(축소만 해당)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3종(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과 대상이 아닌 것(토지분할·물건적치)을 구분한다
  • 경미한 변경은 '축소'만 해당하고 '확대'는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확인한다
  •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면제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제5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만 요구되고, 토지분할·물건적치는 제외된다.

  •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준공검사 대상은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제3호(토석채취)뿐
  • 토지분할(제56조 제1항 제4호)과 물건적치(제5호)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음
  •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제62조 제1항 단서) — 토지분할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경미한 변경으로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은 부지면적·건축물 연면적 등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뿐이다(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반대로 연면적을 5퍼센트 확대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기반시설 설치나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절차상 요건이다.
  • 제56조 제1항 단서는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이에 포함되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
  •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분할 등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분류된다.

〈선지교정〉

  •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더라도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

〈함정〉

  • 준공검사 대상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모든 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실수 — 대상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채취 3종뿐이며 토지분할·물건적치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 경미한 변경을 '5퍼센트 범위'라는 수치만 보고 확대·축소 모두 해당한다고 오인하는 실수 — 축소만 경미변경이고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