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1. 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4.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5.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허가대상·면제면적·허가효과(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 기속허가, 불허가 시 매수청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甲의 토지 면적(110㎡)이 녹지지역 면제기준(200㎡) 이하라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 대가 있는 지상권 설정·소유권 이전 계약인지 확인해 허가대상 행위인지 먼저 가린다.
  • 용도지역(녹지지역)의 면제 기준면적(200㎡ 이하)과 甲의 토지 면적(110㎡)을 비교해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다.
  • 매수인의 신분·목적(거주 농업인, 농업경영, 자가거주용 주택)은 면제 여부와 무관함을 구분해 각 선지를 판단한다.
  • 불허가 시 구제수단(매수청구 기간)을 확인한다.

〈정답

허가구역 거주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는 허가면제 사유가 아니다. 甲의 토지는 110㎡로 녹지지역 면제기준 200㎡ 이하이므로 애초에 면적기준 자체에 의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지, 乙의 신분·목적 때문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상 계약에만 적용되고, 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면제기준은 200㎡ 이하다(A도지사가 별도로 면제면적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기준면적 그대로 적용).
  • 甲의 토지는 110㎡로 이 기준면적 이하이므로 매수인의 신분·목적과 무관하게 이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허가구역 거주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사정은 허가 면제의 근거가 아니다 — 면적을 초과했다면 그 목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가 옳은 것은 목적 때문이 아니라 면적기준 때문이다.

〈오답선지 해설〉

  • 대가를 받는 지상권 설정계약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며, 甲의 토지 110㎡는 출제 당시 녹지지역 기준면적(100㎡)을 초과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같은 실수요 목적의 허가신청은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다.
  •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면적기준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일반 구제절차다.

〈함정〉

  • '허가구역 거주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수'라는 표현에 매몰되어 매수인의 신분·목적으로 허가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는 함정이 있다. 실제로는 토지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녹지지역 200㎡) 이하인지만으로 면제 여부가 정해지고, 매수인의 신분·목적은 무관하다.
  • 甲의 토지가 110㎡라는 숫자를 놓치면 ①·④를 '지상권도 허가대상', '실수요자는 기속허가'라는 일반론만으로 판단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면적이 기준 이하라 애초에 허가절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행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면적은 현행 시행령상 녹지지역 200㎡ 이하로 상향되어 있다(출제 당시 100㎡ — 이 문항의 면적 판단은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