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②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
-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④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규정을 각 항목별로 대응시켜, 기산점(공고일 다음 날 vs 공고일이 끝나는 때)과 전속 처분에 대한 불영향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42조 제1항~제6항에 1:1 대응시켜 조문 문구와 대조
- ②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영향을 미친다'로 반대로 서술했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기산점(다음 날/끝나는 때)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점검
〈정답 ②〉
환지처분의 효과는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재판상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2항 — 제1항(환지처분의 효과)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즉 종전 토지에 딸린 성질의 행정·재판상 처분은 환지처분과 무관하게 그대로 존속·유지된다는 취지이므로,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 것은 조문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 제42조 제1항 전단 그대로다.
- ③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제42조 제3항 단서.
- ④ ○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42조 제5항.
- ⑤ ○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된다 — 제42조 제6항.
〈선지교정〉
- ② ✎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함정〉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영향을 미친다'로 뒤집어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 환지처분에 좌우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조문 결론의 방향(영향 없음)을 그대로 기억해야 걸러진다.
- 환지·취득·확정 효과는 '공고일 다음 날'인데 지역권·미정 권리의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로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