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규정을 각 항목별로 대응시켜, 기산점(공고일 다음 날 vs 공고일이 끝나는 때)과 전속 처분에 대한 불영향 원칙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42조 제1항~제6항에 1:1 대응시켜 조문 문구와 대조
  • ②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영향을 미친다'로 반대로 서술했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기산점(다음 날/끝나는 때)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점검

〈정답

환지처분의 효과는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재판상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2항 — 제1항(환지처분의 효과)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즉 종전 토지에 딸린 성질의 행정·재판상 처분은 환지처분과 무관하게 그대로 존속·유지된다는 취지이므로,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 것은 조문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

〈오답선지 해설〉

  •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 제42조 제1항 전단 그대로다.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 제42조 제3항 단서.
  •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42조 제5항.
  •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된다 — 제42조 제6항.

〈선지교정〉

  •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함정〉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영향을 미친다'로 뒤집어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 환지처분에 좌우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조문 결론의 방향(영향 없음)을 그대로 기억해야 걸러진다.
  • 환지·취득·확정 효과는 '공고일 다음 날'인데 지역권·미정 권리의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로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