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요건,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조성토지 공급가격, 원형지 공급면적이라는 부수 제도를 한 문항에 모아 각 수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수용요건·토지상환채권·선수금·조성토지 공급가격·원형지 공급면적이라는 논점을 하나씩 대응시킨다
- 각 논점의 수치(2/3, 1/2, 1/3)와 예외(공공시행자 제외, 지자체 지급보증 불요)를 원칙과 대조한다
〈정답 ④〉
학교 등 공공용지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임대주택·폐기물처리시설·공공청사 등 공공목적 시설의 용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이는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공급하도록 한 특례로, 원칙적인 공급방법인 경쟁입찰·최고가낙찰과 구별되는 예외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상환채권은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모두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보증 없이도 발행할 수 있어, 발행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 ② ✕ 토지 2/3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라는 수용요건(제22조 제1항)은 민간시행자(제11조제1항제5호·제7호~제11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제1호~제4호)는 이 요건 자체가 필요 없다.
- ③ ✕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부를 미리 받는 것도 허용된다.
- ⑤ ✕ 원형지 공급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2분의 1 이내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③ ✎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⑤ ✎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함정〉
- 원형지 공급면적 한도를 '3분의 1 이내'로 정확히 외워야 한다 — 2분의 1·3분의 2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
- 수용요건의 2/3 소유·1/2 동의는 민간시행자에게만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요건 자체가 불필요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보증도 필요 없다는 점을 '발행 불가'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