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요청'과 '제안' 주체를 뒤섞은 함정을 걸러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1~5호)를 선지별로 대응시킨다
- 지방공사가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는지, 또 그 행위가 '요청'인지 '제안'인지를 구분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 사유의 요건(국가 실시, 천재지변, 국가계획 밀접+대통령령 규모 제안)에 맞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지방공사의 장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자격이 없고, 또한 그 행위 자체도 '요청'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중으로 틀린 사유다.
- 제3조 제3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 지방공사는 이 두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을 이끄는 제안권자가 아니다
- 선지는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중 지방공사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청·제안 어느 쪽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그대로다.
- 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2호의 사유다. 이때는 규모 제한이 따로 없다.
- ④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조 제3항 제3호가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사장이 대통령령 규모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 등 30만㎡ 이상 기준)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가 성립한다.
- ⑤ ○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경우)에 포함되는 사유다.
〈선지교정〉
- ③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함정〉
- '요청'과 '제안'의 주체를 뒤섞는 함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안'이라는 용어가 법문상 구분되어 있다
-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범주에 들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을 이끌어낼 제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