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요청'과 '제안' 주체를 뒤섞은 함정을 걸러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1~5호)를 선지별로 대응시킨다
  • 지방공사가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는지, 또 그 행위가 '요청'인지 '제안'인지를 구분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 사유의 요건(국가 실시, 천재지변, 국가계획 밀접+대통령령 규모 제안)에 맞는지 확인한다

〈정답

지방공사의 장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자격이 없고, 또한 그 행위 자체도 '요청'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중으로 틀린 사유다.

  • 제3조 제3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 지방공사는 이 두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을 이끄는 제안권자가 아니다
  • 선지는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중 지방공사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청·제안 어느 쪽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그대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2호의 사유다. 이때는 규모 제한이 따로 없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조 제3항 제3호가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사장이 대통령령 규모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 등 30만㎡ 이상 기준)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가 성립한다.
  •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5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경우)에 포함되는 사유다.

〈선지교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함정〉

  • '요청'과 '제안'의 주체를 뒤섞는 함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안'이라는 용어가 법문상 구분되어 있다
  •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범주에 들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을 이끌어낼 제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