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시행령이 열거한 특정 지역·사유에서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문항은 그 예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해 30% 기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원칙(동시 수립)과 예외(지정 후 수립) 구조를 먼저 떠올린다
-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예외 목록(자연녹지·생산녹지·도시지역 외·특정 지역·30% 이하 지역·공모)을 선지와 하나씩 대응시킨다
- 숫자가 나오는 선지는 30% 기준과 실제 비율(40%)을 비교해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다. 주거지역만으로 40%를 차지하는 지역은 이 기준을 넘어서므로 원칙대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만 지정 후 수립 가능)
- 해당 선지는 주거지역 비율이 100분의 40으로 30% 기준을 초과 → 지정 후 수립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권자가 창의적·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제2항에 따라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 자연녹지지역은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 ③ ○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 ④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지역은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역시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허용된다.
〈선지교정〉
- ⑤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함정〉
- '30% 이하'라는 기준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40%짜리 선지를 예외에 해당한다고 오판하기 쉽다 — 반드시 30% 기준선과 비교해야 한다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선지는 주거지역 단독 비율로 제시돼 있어도 30% 기준 자체를 초과하면 예외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