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⑤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여러 세부 규정을 나열하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토지소유자 동의 면제 예외(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개발계획 수립·변경 국면(지정, 분할·결합, 지정 후 포함사항, 환지방식 동의, 기본계획 부합)별로 나누어 대응 조문을 확인
- ④는 환지방식 동의 원칙(제4조 제4항)과 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의 동의 면제 예외(제4조 제5항)를 비교해 방향이 뒤집혔는지 검증
〈정답 ④〉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이 예외 규정과 정반대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원칙적으로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및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
- 같은 조 제5항: 다만 시행자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선지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해 제4조 제5항의 동의 면제 예외를 뒤집었으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권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나 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할·결합 모두 지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다.
- ② ○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모 요건이 있다.
- ③ ○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은 구역 지정 당시부터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⑤ ○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내용은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함정〉
-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동의 요건(토지면적 2/3, 총수 1/2)만 외우고 동의 면제 예외(시행자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시행자)를 놓치면 ④를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시행자의 신분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세입자 대책·기반시설 비용부담처럼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항'과 '지정 당시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환경보전, 원형지 등)'을 구분하지 못하면 ③에서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