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방법·가격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공급계획 제출·승인 주체, 추첨·수의계약 허용 사유, 가격평가 기준(감정가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공급계획 처리, 추첨 허용 여부, 가격평가 기준, 수의계약 허용 여부 중 어느 쟁점을 다루는지 먼저 분류한다
  • 시행령 제57조의 추첨(제2항 단서)·수의계약(제4항)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한다
  • 가격평가는 감정가격 단일 기준임을 확인해 산술평균 서술의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출제 당시 시행령 제57조 제5항(현행 제6항)은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를 감정가격으로 한다고만 정한다. 여러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는 별도 산식은 규정된 바 없다.

  • 시행령 제57조 제5항(출제 당시) -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함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라는 산식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감정가격 자체가 유일한 기준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법 제26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구조였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해야 했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출 절차였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57조 제2항 단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 포함)·공공택지·소규모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를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 삼아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공공택지도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는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허용 사유로 명시했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는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허용 사유로 규정했다.

〈선지교정〉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함정〉

  •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이라는 단일 기준일 뿐, 감정평가업자 여러 명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시행령 제57조(가격평가) 항의 원문을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
  •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점 때문에 공공택지·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토지상환채권 상환 등 예외적 추첨·수의계약 사유를 '불가능'으로 뒤집어 묻는 경우가 많다 — 추첨·수의계약 열거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해 모든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그 공급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제출→승인). 이 경우 ①은 현행 기준으로 풀면 옳은 진술이 되어 정답이 ①·③ 복수가 될 수 있으나, 출제 당시에는 승인이 아닌 제출 절차였으므로 ①은 틀린 진술이었다. 또한 시행령 제57조의 가격평가 규정은 출제 당시 제5항이었으나 현행은 항번호가 밀려 제6항으로 위치가 바뀌었을 뿐 내용(감정가격)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