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의 시행 요건과 인허가 절차, 건축규제 완화, 주택공급 원칙을 한 문항에 압축해 정오를 가리는 문제다.
-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조합설립 절차가 일반 정비사업과 같은지 확인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요건인 호수·세대수 기준을 확인한다
- 건폐율 완화 규정의 실제 방식(경사지 여부와 무관함)을 확인한다
- 공급의무 원칙이 옳은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가로구역 내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해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저층 주거지 골격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 전 가로구역에 있던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산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존 거주자가 재정착할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런 절차가 없으니 광역시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는 전제 자체가 없고, 조합설립을 위해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③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모 요건은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가 10이 아니라 이보다 큰 20 이상이다. 10이라는 숫자는 다른 규모요건과 혼동을 유도한다.
- ④ ✕ 건폐율 완화는 경사지인지 여부로 완화폭이 갈리는 방식이 아니다. 필로티 등 주차장 구조 부분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완화가 이루어지므로, 경사지 위치를 요건으로 2분의 1까지 완화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 ②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은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③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 ④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 완화는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함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해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의 간소화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이다.
- 시행요건상 '호수·세대수를 합한 수' 기준 숫자(10 vs 20)를 다른 정비사업 규모요건과 혼동하기 쉽다.
- 건폐율 완화를 경사지 여부에 따라 완화폭이 달라지는 규정으로 오해하기 쉽다 — 실제로는 경사지 요건과 무관하게 필로티 주차장 등 구조상 완화 방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