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설립의무의 예외, 임원 정수, 조합설립 동의요건의 수치, 정비사업비 변경 동의요건,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를 각각 하나씩 건드려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재개발은 20인 미만 시 직접시행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으로 ①을 걸러낸다
  • 이사 정수는 100명 초과 시 5명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②를 검토한다
  • 주택단지 아닌 지역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 비율(3분의 2)로 ③을 검토한다
  •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조합장 보궐선임 등)을 근거로 ⑤가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해임이나 조합장 보궐선임처럼 조합의 핵심 인사에 관한 사항을 총회 대신 대행할 수 없다.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행하는 기구일 뿐, 임원의 해임·조합장 보궐선임·사업비 변경·해산 등 조합 운영의 근간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 조합장 보궐선임은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으로 남아 있어 대의원회가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대신 선임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니다.
  • 이사 수는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준이다. 100명 이하 조합에 이사를 2명 이하로 못박는 것은 규정 내용과 맞지 않는다.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면적 요건은 3분의 2이지 4분의 3이 아니다.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 정관 변경에 준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이 조건에서는 다른 정족수(과반수를 넘는 별도 기준)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업비 증가 자체가 대의원회로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사항이라는 점보다, 흔히 출제되는 함정은 정족수 수치를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다만 이 지문은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서술했는데, 정비사업비 등 중요사항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라 별도 기준(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과반수 초과의 가중 동의)이 적용되어 옳지 않다.

〈선지교정〉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에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아닌 별도로 정한 가중된 동의요건(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함정〉

  •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직접 시행 가능하다는 예외를 빼고 '조합 설립이 항상 필수'라고 단정하게 만드는 함정
  •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에서 토지면적 비율 '3분의 2'를 다른 비율(4분의 3 등)로 바꿔치기하는 단골 함정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폭넓게 대행할 수 있다고 착각해, 임원 해임·조합장 보궐선임 같은 총회 전속사항까지 대행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