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
-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절차·포함사항·생략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될 때 어떤 항목이 생략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선지별로 수립권자·절차(공람·의회·심의·승인)·포함사항 규정을 각각 대응시킨다
- ③은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될 때 생략되는 항목이 '정비예정구역 개략범위·단계별 추진계획'인지 '주거지 관리계획'인지를 제5조 제2항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이 포함되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략 대상이 아니다.
- 제5조 제2항: 생활권 설정·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포함하면 제1항 제9호(정비예정구역 개략범위)·제10호(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
-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주거지 관리계획은 별도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열거되어 있고, 제2항의 생략 대상 목록(제9호·제10호)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 제3항 그대로다.
- ②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대도시 아닌 시장도 도지사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④ ○ 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순서 그대로다.
- ⑤ ○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함정〉
-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될 때 생략되는 항목을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 생략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개략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다
- 경미한 변경(단계별 추진계획 변경 등)은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과, 대도시 시장·대도시 아닌 시장의 승인 요부 구조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