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변경 절차와 그 효과(사용·수익 제한), 그리고 정비사업 유형별 분양·시설 설치 의무 등을 폭넓게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지상권자 분양 대상 여부, 조합원 전원동의로도 못 바꾸는 기준의 범위, 폐공가 철거의 예외 요건, 이전고시 전 사용제한의 예외(사업시행자 동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설 설치 의무 유무로 나누어 개별 검토한다.
  • 각 진술이 규정의 원칙과 예외 중 어느 쪽을 서술하는지 확인해 원칙만 맞고 예외를 놓친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우범지대화가 우려되는 폐공가는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정비법상 예외 규정이 옳은 내용이다.

  • 구 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가 원칙이지만,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에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이는 안전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예외적 조기철거 허용 규정으로, 소유자 동의와 행정청 허가라는 이중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형)에서 관리처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이고,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수익권자에 불과해 분양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자 등은 세입자와 유사하게 손실보상 등의 대상이 될 뿐, 관리처분에서 분양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령이 정한 관리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지만, 정비법령은 일정한 경우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상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 전원 동의로도 절대 못 바꾼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무시한 것이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공동이용시설을 신설하는 유형의 사업이 아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사업 성격을 잘못 짚은 것이다.

〈선지교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 철거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만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폐공가·우범지대 예외(소유자 동의+허가로 사전 철거 가능)를 놓쳐 ③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 이전고시 전 종전 토지 사용제한을 절대적 금지로 외우면 '사업시행자 동의' 예외가 있다는 점을 놓쳐 ④를 옳은 서술로 착각한다.
  •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을 강행규정으로만 암기하면 '조합원 전원 동의' 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