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 ① ㄱ - ㄷ - ㄴ - ㄹ ✔
- ② ㄱ - ㄹ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ㄷ - ㄹ - ㄱ
- ⑤ ㄷ - ㄹ - ㄱ - ㄴ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이어지는 절차의 순서를 묻는 문항으로, 각 단계가 왜 그 순서에 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
- 준공인가는 공사완료 사실을 확인·고시하는 가장 선행 절차임을 확인
- 이전고시 전 필수 준비절차인 토지분할이 준공인가 다음에 온다는 점을 확인
- 토지분할 후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가 이어짐을 확인
-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짐을 확인해 ㄱ-ㄷ-ㄴ-ㄹ 순서를 도출
〈정답 ①〉
공사완료 후 절차는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완료를 고시한 뒤, 이전고시를 위한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을 거치고,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는 순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시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완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함(ㄱ이 최우선)
- 이전고시를 하기 전 사업시행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함(ㄷ이 두 번째)
- 토지분할 등 준비가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함(ㄴ이 세 번째)
- 통지 이후 사업시행자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고시를 하며, 분양받은 자는 이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함(ㄹ이 마지막)
〈오답선지 해설〉
- ② ✕ 준공인가 다음 단계는 토지분할절차인데, 이 나열은 이전고시(ㄹ)를 두 번째에 두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전고시는 분양통지 이후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 ③ ✕ 분양통지(ㄴ)는 준공인가(ㄱ)와 토지분할(ㄷ)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맨 앞에 올 수 없다.
- ④ ✕ 이 나열은 준공인가(ㄱ)를 맨 뒤에 두었는데, 준공인가는 공사완료 후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이전고시(ㄹ)보다도 앞선다.
- ⑤ ✕ 토지분할(ㄷ)에 앞서 준공인가(ㄱ)가 선행돼야 하고, 이전고시(ㄹ)는 분양통지(ㄴ) 이후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순서가 어긋난다.
〈선지교정〉
- ②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 ③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 ④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 ⑤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함정〉
- 이전고시를 '준공인가 직후' 단계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토지분할과 분양통지가 모두 끝난 뒤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ㄴ)를 준공인가보다 앞선 절차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토지분할 이후에 진행되는 후행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