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 준공인가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 토지의 분할절차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1. ㄱ - ㄷ - ㄴ - ㄹ
  2. ㄱ - ㄹ - ㄷ - ㄴ
  3. ㄴ - ㄱ - ㄷ - ㄹ
  4. ㄴ - ㄷ - ㄹ - ㄱ
  5. ㄷ - ㄹ - ㄱ - ㄴ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이어지는 절차의 순서를 묻는 문항으로, 각 단계가 왜 그 순서에 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

  • 준공인가는 공사완료 사실을 확인·고시하는 가장 선행 절차임을 확인
  • 이전고시 전 필수 준비절차인 토지분할이 준공인가 다음에 온다는 점을 확인
  • 토지분할 후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가 이어짐을 확인
  •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짐을 확인해 ㄱ-ㄷ-ㄴ-ㄹ 순서를 도출

〈정답

공사완료 후 절차는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완료를 고시한 뒤, 이전고시를 위한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을 거치고,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는 순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시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완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함(ㄱ이 최우선)
  • 이전고시를 하기 전 사업시행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함(ㄷ이 두 번째)
  • 토지분할 등 준비가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함(ㄴ이 세 번째)
  • 통지 이후 사업시행자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고시를 하며, 분양받은 자는 이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함(ㄹ이 마지막)

〈오답선지 해설〉

  • 준공인가 다음 단계는 토지분할절차인데, 이 나열은 이전고시(ㄹ)를 두 번째에 두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전고시는 분양통지 이후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 분양통지(ㄴ)는 준공인가(ㄱ)와 토지분할(ㄷ)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맨 앞에 올 수 없다.
  • 이 나열은 준공인가(ㄱ)를 맨 뒤에 두었는데, 준공인가는 공사완료 후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이전고시(ㄹ)보다도 앞선다.
  • 토지분할(ㄷ)에 앞서 준공인가(ㄱ)가 선행돼야 하고, 이전고시(ㄹ)는 분양통지(ㄴ) 이후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순서가 어긋난다.

〈선지교정〉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 ㄱ - ㄷ - ㄴ - ㄹ 순으로 진행된다.

〈함정〉

  • 이전고시를 '준공인가 직후' 단계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토지분할과 분양통지가 모두 끝난 뒤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ㄴ)를 준공인가보다 앞선 절차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토지분할 이후에 진행되는 후행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