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 ② 주택재건축사업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 ⑤ 주택재개발사업
해설 보기
〈종합〉
제시된 정의 문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매칭형 문제다.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라는 표지만 잡아내면 바로 풀린다.
- 발문의 핵심어(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를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와 대조
- 재개발(기반시설 열악+밀집)·재건축(기반시설 양호+공동주택)과 구별되는 표지를 확인
-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거
〈정답 ③〉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했다는 표현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 제시문의 표현이 이 조문 표현과 문구 단위로 일치함 — '극히 열악'이라는 강한 표현이 재개발(단순 '열악')과 구별되는 결정적 표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종류에 없는 명칭이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3종뿐이다.
- ②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제시문과 정반대의 표지다.
- ④ ✕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현행법상 별도의 정비사업 종류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며,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목적은 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된 것일 뿐 독립된 사업 유형이 아니다.
- 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라는 표지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다.
〈선지교정〉
-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②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④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함정〉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재개발)과 '극히 열악'+'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주거환경개선)를 혼동하기 쉽다 — 강도의 차이와 '저소득 주민' 표지 여부로 구별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과거 실무 용어이거나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애초에 소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