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해설 보기

〈종합〉

제시된 정의 문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매칭형 문제다.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라는 표지만 잡아내면 바로 풀린다.

  • 발문의 핵심어(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를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와 대조
  • 재개발(기반시설 열악+밀집)·재건축(기반시설 양호+공동주택)과 구별되는 표지를 확인
  •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거

〈정답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했다는 표현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 제시문의 표현이 이 조문 표현과 문구 단위로 일치함 — '극히 열악'이라는 강한 표현이 재개발(단순 '열악')과 구별되는 결정적 표지

〈오답선지 해설〉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종류에 없는 명칭이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3종뿐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제시문과 정반대의 표지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현행법상 별도의 정비사업 종류로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며,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목적은 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된 것일 뿐 독립된 사업 유형이 아니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라는 표지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다.

〈선지교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함정〉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재개발)과 '극히 열악'+'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주거환경개선)를 혼동하기 쉽다 — 강도의 차이와 '저소득 주민' 표지 여부로 구별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과거 실무 용어이거나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애초에 소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