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축(사업계획승인)으로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설치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세대별 설비·경계벽 요건과 면적·호수의 1/3 제한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요건이 사업계획승인 방식(신축) 기준인지 확인
- 면적기준 숫자(14㎡)와 호수·면적 1/3 제한을 다른 선지들과 대조
〈정답 ②〉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면적을 12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 놓은 것이 틀렸다.
-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방식)의 건설기준 중 구분된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은 14㎡ 이상이어야 함
- 선지는 이 기준을 12㎡로 낮춰 제시했으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독립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 ③ ○ 구분된 세대를 나중에 하나로 합쳐 쓸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이나 철거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두도록 하는 요건이다.
- ④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짓는 세대의 수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⑤ ○ 호수 기준과 별도로 구분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도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선지교정〉
- ②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함정〉
- 신축(사업계획승인) 경로의 면적기준 14㎡ 이상을 12㎡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 기존 주택 개조(행위허가·신고) 경로의 요건인 '2세대 이하·안전기준'과 신축 경로의 면적·호수 제한 요건을 뒤섞지 않도록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