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의 설립·변경·해산 절차와 조합원 구성요건·충원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 대상이라는 예외와 숫자 요건(50%·20명)을 정확히 기억해야 풀 수 있다.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해산이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는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 조합원 구성비율·충원 요건의 숫자(50% 이상, 20명 이상)를 정확히 대응시켜 오답을 걸러낸다
- 리모델링조합의 공유소유권 처리(대표 1인 원칙)를 확인한다
- 조합원 추가모집이 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면 조합원 구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는 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제11조 제1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인가를 받은 절차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변경인가신청 시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조합원 추가모집은 조합원 수·구성의 변경이므로 최초 설립인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인가 절차가 필요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예외적으로 설립과 해산 모두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주택법 제11조 제5항.
- ②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비율은 3분의 1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세대수를 제외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 ③ ✕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 전부가 아니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 ④ ✕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사망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50% 미만이 되는지가 충원 가능 여부의 기준이다.
〈선지교정〉
- ①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 ④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면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함정〉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해산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예외를 놓치면 ①처럼 나머지 조합과 똑같이 인가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 조합원 구성비율 50% 이상·20명 이상이라는 수치를 3분의 1·10명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공유 소유권의 리모델링 조합원 처리는 '수인 모두'가 아니라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사망 등 결원 충원은 사망 자체가 아니라 50% 미만 여부가 기준임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