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속도로
-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③ 폭 15m의 일반도로 ✔
- ④ 자동차전용도로
-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해설 보기
〈종합〉
주택단지를 별개로 분리하는 기준 시설 5종(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 일반도로·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이에 준하는 도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특히 도로 폭 수치의 함정을 거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시설이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유형이면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으로 판단
-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는 각각 20m·8m 기준선과 제시된 폭을 비교해 판단
- 일반국도 등은 시행령상 준하는 시설로서 분리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③〉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만 주택단지 분리기준이 되는데, ③은 폭 15m로 기준에 미달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분리기준이 되는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
- ③의 일반도로는 폭 15m로 20m 기준에 미달하므로 분리기준 시설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 시설이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
- ② ○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면 분리기준이 되므로, 폭 2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 제2조 제12호 다목.
- ④ ○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철도와 마찬가지로 폭 요건 없이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한다 — 제2조 제12호 가목.
- ⑤ ○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 등 보행자·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가목~다목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분리기준 시설로 정하고 있다 — 제2조 제12호 라목.
〈선지교정〉
- ③ ✎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함정〉
- 일반도로는 '20m 이상'이 기준인데 15m·10m처럼 미달하는 폭을 붙여 헷갈리게 하는 함정 — '일반도로 20m'만 정확히 기억하면 걸러진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도 폭 수치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데, 이 둘은 철도와 함께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