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기명증권성·승인권자·효력 유지 여부 등 조문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암기형 문항이다. 특히 등록말소와 사채 효력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의 서술을 발행주체·요건, 증권성격, 관리대장, 승인권자, 등록말소 시 효력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조문 내용과 대조
- 등록말소가 사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선지를 찾아 정답 확정
〈정답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채는 발행 당시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것이므로, 발행 후 발행자의 지위 변동과 사채권자의 권리는 별개다.
- 주택법 관련 규정상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의 상환청구권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자격 상실과 사채 효력을 분리해 규정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 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지만,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기술인력 등 요건 외에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②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와 제3자 모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명의변경은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④ ○ 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채권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 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규모·조건 등을 담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③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함정〉
- '등록말소=사채 효력 상실'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발행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