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전매제한·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주택공급 관련 여러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가리는 문제다. 각 선지가 다른 제도를 다루므로 조문별 수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종합적으로 시험한다.

  • 선지별로 관련 제도(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매도청구)를 구분해 해당 조문의 요건과 대조
  • 분양가상한제 예외(관광특구 50층↑ 또는 150m↑)의 숫자 요건을 선지의 수치와 비교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의 면적요건(5% 미만)을 확인

〈정답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에 따르면 대상 토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매도청구 가능
  • 이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사업주체 매도청구(제22조)와 별개 제도로,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시가로 매도청구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주체인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70% 출자는 이 기준을 넘으므로 승인 없이 신고로 처리될 수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51층은 층수 기준을 충족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예외 성립을 위한 별개 요건 판단이 아니라, 51층이면 이미 50층 이상 기준을 충족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용대상이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이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다(주택법 제63조). 그런데 이 서술이 가리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매 등 전매가 금지되지만, 상속은 전매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속은 가능하다.

〈선지교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할 수 없으나 상속은 할 수 있다.

〈함정〉

  • 분양가상한제 관광특구 예외를 '적용대상'으로 뒤집어 서술 — 실제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이면 미적용이므로 51층이면 이미 제외 대상
  • 전매제한과 상속을 혼동 — 주택법상 전매의 정의에서 상속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금지 대상이 아님
  • 사업계획승인 단계 매도청구(제22조)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62조)를 혼동하지 않고 면적요건 5% 미만이 후자에 해당함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