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대지 조경 의무의 예외(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를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수치·요건과 정확히 대조하는 문항이다. 공장의 면제요건 두 가지(대지면적 기준·연면적 기준)와 산업단지 공장 면제를 각각 확인하면 풀린다.

  • ㄱ·ㄴ·ㄷ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4호와 각각 대조
  • 공장 면제는 '대지면적 5천㎡ 미만' 또는 '연면적 1천500㎡ 미만'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별개 호임을 확인
  • 산업단지 공장은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 면제 사유임을 확인

〈정답

세 건축물 모두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해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ㄱ
  • 같은 항 제3호: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미만인 공장도 별도로 조경 면제 대상이다 → ㄴ
  • 같은 항 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의 공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조경 조치가 면제된다 → ㄷ

〈함정〉

  • 공장 면제요건은 '대지면적 5천㎡ 미만'과 '연면적 1천500㎡ 미만'이 각각 독립된 호(제2호·제3호)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고 오해하면 안 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대상이 된다.
  • 산업단지 공장(제4호)은 대지면적·연면적 수치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로 면제되는 사유임을 놓치면 ㄷ을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