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신고주체·상대방·기한·석면처리·대장말소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철거(사전신고, 3일 전)와 멸실(사후신고, 30일 이내)의 신고시점을 구분한다
  • 신고 상대방이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답을 잡아낸다

〈정답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건축법 제36조 제1항(구 규정) — 철거 신고의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철거·멸실신고의 수리권자가 아니므로 신고 상대방을 잘못 적은 선지가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철거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화재·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사후신고 방식이다 — 멸실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뒤에 철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환경상 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 신고서를 받은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실제로 철거·멸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기재사항을 말소하는 절차로 마무리한다.

〈선지교정〉

  •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철거신고의 상대방을 허가권자와 혼동해 '특별시장·광역시장'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 철거·멸실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 철거(사전 3일 전 신고)와 멸실(사후 30일 이내 신고)의 신고시점이 반대로 뒤바뀐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두 기한과 신고시점의 방향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현행성〉

현행 건축법 제36조는 삭제되어 조문 번호로는 근거를 특정할 수 없으나, 철거·멸실신고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시행되던 제36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