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신고주체·상대방·기한·석면처리·대장말소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철거(사전신고, 3일 전)와 멸실(사후신고, 30일 이내)의 신고시점을 구분한다
- 신고 상대방이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답을 잡아낸다
〈정답 ①〉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건축법 제36조 제1항(구 규정) — 철거 신고의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철거·멸실신고의 수리권자가 아니므로 신고 상대방을 잘못 적은 선지가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철거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 ③ ○ 화재·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사후신고 방식이다 — 멸실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④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뒤에 철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환경상 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 ⑤ ○ 신고서를 받은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실제로 철거·멸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기재사항을 말소하는 절차로 마무리한다.
〈선지교정〉
- ① ✎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철거신고의 상대방을 허가권자와 혼동해 '특별시장·광역시장'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 철거·멸실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 철거(사전 3일 전 신고)와 멸실(사후 30일 이내 신고)의 신고시점이 반대로 뒤바뀐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두 기한과 신고시점의 방향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현행성〉
현행 건축법 제36조는 삭제되어 조문 번호로는 근거를 특정할 수 없으나, 철거·멸실신고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시행되던 제36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