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 ㄱ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준고층, ㄴ: 20, ㄷ: 1
  2. ㄱ: 준고층, ㄴ: 30, ㄷ: 2
  3. ㄱ: 초고층, ㄴ: 20, ㄷ: 1
  4. ㄱ: 초고층, ㄴ: 30, ㄷ: 1
  5. ㄱ: 초고층, ㄴ: 30, ㄷ: 2
해설 보기

〈종합〉

63층·190m 건축물의 종류(초고층 여부)와 그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몇 개 층마다 몇 개소)을 빈칸으로 채우는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 층수·높이 조건으로 초고층/준초고층 여부 먼저 판정
  • 초고층으로 확정되면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수치(30개 층마다 1개소)를 그대로 대입

〈정답

층수 63층·높이 190m는 초고층건축물의 요건(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을 충족하므로 ㄱ은 초고층이고,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 63층은 이미 50층 이상을 충족하므로 초고층에 해당
  • 같은 조 제4항의 준초고층 기준(전체 층수의 1/2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과 구별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63층·190m는 초고층 요건(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을 충족하므로 준고층이 아니라 초고층이며, 층 수치도 20이 아니라 30이다.
  • 준고층이라는 용어와 개소 수 2개소가 모두 틀렸다. 건축법상 명칭은 초고층이고 설치 개소는 1개소 이상이다.
  • ㄱ(초고층)은 맞지만 층 수치가 20이 아니라 30개 층마다이다.
  • ㄱ(초고층)과 ㄴ(30)은 맞지만 설치 개소는 2개소가 아니라 1개소 이상이다.

〈선지교정〉

  • ㄱ: 초고층, ㄴ: 30, ㄷ: 1
  • ㄱ: 초고층, ㄴ: 30, ㄷ: 1
  • ㄱ: 초고층, ㄴ: 30, ㄷ: 1
  • ㄱ: 초고층, ㄴ: 30, ㄷ: 1

〈함정〉

  • 50층 이상과 200m 이상은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초고층이다 — 63층 190m를 보고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오해하면 판정이 헷갈릴 수 있다.
  • 초고층(30개 층마다 1개소)과 준초고층(전체 층수의 1/2 층에서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의 설치 기준을 서로 바꿔 외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