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붕틀
. 주계단
. 사이 기둥
. 최하층 바닥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묻는 문항으로, 포함 6종(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과 제외 대상(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포함 6종(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먼저 떠올린다
  • 단서의 제외 대상(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에 접두어가 붙었는지로 각 보기를 대조한다

〈정답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단서 —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기둥'과 '바닥'은 본문에서 주요구조부로 열거되지만,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단서의 제외 대상으로 바뀐다

〈오답선지 해설〉

  • 지붕틀은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주요구조부로 명시된 6종 중 하나다.
  • 주계단은 본문에 열거된 주요구조부다. 다만 '옥외 계단'은 단서에서 제외되므로 접두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함정〉

  • '기둥'·'바닥'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처럼 접두어가 붙으면 단서에 의해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주계단'은 포함, '옥외 계단'은 제외라는 유사어 함정도 같은 논점으로 함께 정리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