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협정의 체결·인가·공고·관할 처리에 관한 절차 조문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체결 요건(전원 합의)과 폐지 요건(과반수 동의)을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체결·인가·공고·관할·폐지 절차를 각각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 체결의 동의요건이 '전원 합의'인지 '과반수'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오답을 찾는다.

〈정답

건축협정은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지, 과반수 동의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과반수 동의는 체결이 아니라 폐지에 요구되는 요건(제77조의6·제77조의7 및 관련 규정상 변경은 전원 합의, 폐지만 과반수 동의)이므로, 체결 요건을 과반수로 서술한 것은 요건 주체를 뒤바꾼 오류다.

〈오답선지 해설〉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77조의6 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제77조의6 제3항.
  • 협정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7조의6 제2항. 이때 인가권자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체결·변경은 전원 합의가 필요하지만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체결과 폐지의 동의요건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교정〉

  •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함정〉

  • 체결·변경 요건인 '전원 합의'와 폐지 요건인 '과반수 동의'를 뒤섞어, 체결 요건을 과반수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체결·변경은 전원, 폐지만 과반수라는 표를 떠올리면 바로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