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보전녹지지역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역 판별형 문제로, 전용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녹지지역을 오답 함정으로 배치해 대상지역 목록의 정확한 암기를 확인한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지역 목록(일반주거·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자체장 지정지역)을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전용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보전녹지는 목록에 없음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지자체장이 도시화 가능성이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이다. 이 중 선지에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뿐이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명시함
  • 전용주거지역은 이 목록에 없어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며 전용주거지역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준공업지역만 대상이고 전용공업지역은 대상지역 목록에 없다.
  • 대상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일반공업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전녹지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 목록(일반주거·준주거, 상업, 준공업)에 들지 않는다.

〈선지교정〉

  •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용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전녹지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주거지역'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용주거지역도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대상은 일반·준주거지역뿐이고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만 대상이고 전용·일반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