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전용주거지역
- ② 일반주거지역 ✔
- ③ 전용공업지역
- ④ 일반공업지역
- ⑤ 보전녹지지역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역 판별형 문제로, 전용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녹지지역을 오답 함정으로 배치해 대상지역 목록의 정확한 암기를 확인한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지역 목록(일반주거·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자체장 지정지역)을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전용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보전녹지는 목록에 없음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②〉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지자체장이 도시화 가능성이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이다. 이 중 선지에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뿐이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명시함
- 전용주거지역은 이 목록에 없어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며 전용주거지역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③ ✕ 준공업지역만 대상이고 전용공업지역은 대상지역 목록에 없다.
- ④ ✕ 대상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일반공업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보전녹지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 목록(일반주거·준주거, 상업, 준공업)에 들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전용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보전녹지지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주거지역'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용주거지역도 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대상은 일반·준주거지역뿐이고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만 대상이고 전용·일반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