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높이 5m의 기념탑
-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③ 높이 3m의 광고탑
- ④ 높이 3m의 담장 ✔
- ⑤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신고 대상을 가리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기념탑·장식탑·첨탑 6m 초과, 광고탑·광고판 4m 초과, 고가수조 8m 초과, 담장·옹벽 2m 초과,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 초과.
- 각 공작물의 신고 기준 수치(당시 기준)를 떠올린다
- 선지의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는지만 대조한다 — 기준 이하는 신고 불요
〈정답 ④〉
담장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하고 축조해야 한다. 높이 3m의 담장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 담장·옹벽의 신고 기준: 높이 2m 초과 — 3m 담장은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
- 나머지 선지는 모두 당시 기준 이하: 기념탑 5m(기준 6m 초과), 고가수조 7m(8m 초과), 광고탑 3m(4m 초과), 지하대피호 25㎡(30㎡ 초과)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장식탑·기념탑·첨탑의 신고 기준은 높이 6m 초과였다. 5m는 기준 이하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② ✕ 고가수조의 신고 기준은 높이 8m 초과다. 7m는 기준 이하다.
- ③ ✕ 광고탑·광고판의 신고 기준은 높이 4m 초과다. 3m는 기준 이하다.
- ⑤ ✕ 지하대피호의 신고 기준은 바닥면적 30㎡ 초과다. 25㎡는 기준 이하다.
〈함정〉
- 공작물별 기준 수치(당시 6m·4m·8m·2m·30㎡)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담장 2m 기준이 가장 낮아 정답이 되기 쉽다
- 현행 시행령은 기념탑 계열 기준이 4m 초과로 개정되어 당시 기출과 결론이 달라진다
〈현행성〉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장식탑·기념탑 등의 신고 기준을 높이 4m 초과로 개정하였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①(높이 5m 기념탑)도 신고 대상이 되어 정답이 복수가 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6m 초과)으로 ④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