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신고 대상을 가리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기념탑·장식탑·첨탑 6m 초과, 광고탑·광고판 4m 초과, 고가수조 8m 초과, 담장·옹벽 2m 초과, 지하대피호 바닥면적 30㎡ 초과.

  • 각 공작물의 신고 기준 수치(당시 기준)를 떠올린다
  • 선지의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는지만 대조한다 — 기준 이하는 신고 불요

〈정답

담장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하고 축조해야 한다. 높이 3m의 담장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 담장·옹벽의 신고 기준: 높이 2m 초과 — 3m 담장은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
  • 나머지 선지는 모두 당시 기준 이하: 기념탑 5m(기준 6m 초과), 고가수조 7m(8m 초과), 광고탑 3m(4m 초과), 지하대피호 25㎡(30㎡ 초과)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장식탑·기념탑·첨탑의 신고 기준은 높이 6m 초과였다. 5m는 기준 이하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
  • 고가수조의 신고 기준은 높이 8m 초과다. 7m는 기준 이하다.
  • 광고탑·광고판의 신고 기준은 높이 4m 초과다. 3m는 기준 이하다.
  • 지하대피호의 신고 기준은 바닥면적 30㎡ 초과다. 25㎡는 기준 이하다.

〈함정〉

  • 공작물별 기준 수치(당시 6m·4m·8m·2m·30㎡)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담장 2m 기준이 가장 낮아 정답이 되기 쉽다
  • 현행 시행령은 기념탑 계열 기준이 4m 초과로 개정되어 당시 기출과 결론이 달라진다

〈현행성〉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장식탑·기념탑 등의 신고 기준을 높이 4m 초과로 개정하였다. 현행 기준으로 풀면 ①(높이 5m 기념탑)도 신고 대상이 되어 정답이 복수가 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6m 초과)으로 ④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