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동물미용실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해설 보기

〈종합〉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지정목적 문구로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세분 취지를 짚어내고, 그 지역에서 4층 이하 조건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인지를 하나씩 대응시켜 보는 문항이다.

  • 발문의 지정목적 문구를 시행령상 용도지역 세분 취지(일반주거지역 계열)로 환원
  • 해당 지역의 허용 건축물 목록(단독주택·공동주택인 기숙사·학교·기반시설인 양수장)과 각 선지를 대응
  • 목록에 없는 근린생활시설 업종(동물미용실)을 걸러 정답 확정

〈정답

동물미용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건축제한 허용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아 건축할 수 없다.

  • 용도지역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허용용도만 지을 수 있는 열거주의 구조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분류에 따르며, 동물미용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나 해당 지역의 허용 목록에서 빠져 있음
  • 제76조 제3항의 지정목적 부합 원칙상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업종별로 허용 여부가 갈리며, 동물미용실 같은 업종은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 고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로 분류되며, 주거지역의 정주 기능을 뒷받침하는 시설로 건축이 허용된다.
  • 양수장은 공급시설류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주거환경 조성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시설이다.
  • 단독주택은 모든 주거지역 세분에서 공통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기본 주거용도다.

〈선지교정〉

  • 동물미용실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함정〉

  • 아파트(공동주택)나 기숙사가 허용된다는 점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업종도 모두 허용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업종별로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 문구('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vs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를 뒤섞어 특정 세분지역으로 단정하면 허용 목록 판단이 흐트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