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동물미용실 ✔
- ② 기숙사
- ③ 고등학교
- ④ 양수장
- ⑤ 단독주택
해설 보기
〈종합〉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지정목적 문구로 일반주거지역(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세분 취지를 짚어내고, 그 지역에서 4층 이하 조건으로 건축 가능한 용도인지를 하나씩 대응시켜 보는 문항이다.
- 발문의 지정목적 문구를 시행령상 용도지역 세분 취지(일반주거지역 계열)로 환원
- 해당 지역의 허용 건축물 목록(단독주택·공동주택인 기숙사·학교·기반시설인 양수장)과 각 선지를 대응
- 목록에 없는 근린생활시설 업종(동물미용실)을 걸러 정답 확정
〈정답 ①〉
동물미용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건축제한 허용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아 건축할 수 없다.
- 용도지역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허용용도만 지을 수 있는 열거주의 구조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분류에 따르며, 동물미용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나 해당 지역의 허용 목록에서 빠져 있음
- 제76조 제3항의 지정목적 부합 원칙상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업종별로 허용 여부가 갈리며, 동물미용실 같은 업종은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 ③ ○ 고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로 분류되며, 주거지역의 정주 기능을 뒷받침하는 시설로 건축이 허용된다.
- ④ ○ 양수장은 공급시설류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주거환경 조성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시설이다.
- ⑤ ○ 단독주택은 모든 주거지역 세분에서 공통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기본 주거용도다.
〈선지교정〉
- ① ✎ 동물미용실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함정〉
- 아파트(공동주택)나 기숙사가 허용된다는 점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업종도 모두 허용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업종별로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 문구('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vs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를 뒤섞어 특정 세분지역으로 단정하면 허용 목록 판단이 흐트러질 수 있다.